시흥시, 도시미관 정비위해 고물상(야적장) 일제조사

불법 현황 파악 후 법 기준마련 강력단속 시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3/08 [13:2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3/08 [13:22]
시흥시, 도시미관 정비위해 고물상(야적장) 일제조사
불법 현황 파악 후 법 기준마련 강력단속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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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미신고 재활용사업장(고물상 및 야적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허가 및 신고절차 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영위해 온 재활용사업이 신고대상 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자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신고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사업장 규모, 취급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기본정보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처리과정의 위반여부,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불법행위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번 일제조사는 관련부서 뿐 아니라 시흥시 공무원 100명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위법행위 여부 및 현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신속한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재활용사업장에 대하여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민원이 제기되며 민생에 불편을 주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는 “금번 조사결과에 따라 그동안 행정조치 규정 및 근거 미흡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개발제한구역 불법고물상 및 야적장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년 간 2회에 걸쳐 현재 토지 공시지가의 3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불법 고물상 및 야적장의 정비가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에서는 일제조사에 따른 단속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행위자가 조속히 자진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추후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에는 현재 380여개 이상의 미신고 재활용사업장(고물상 및 야적장)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200여개 이상이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허가 및 신고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자원부에서 재활용사업장을 폐기물법에 적용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전국적인 조사가 집계되면 구체적인 법 시행규칙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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