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5일간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주민전산 지번오류 정정 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해당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의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 사망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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