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복지 실무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등은 폐쇄 권고 또는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지하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험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대석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이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국가기관 만이 아닌 사회복지 법인, 시설, 단체 등 민간까지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주체로 기능하길 소망한다.”고 하였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의 범위를 단체로까지 확대하였을 뿐 만 아니라, 법인 등에 대한 감염병 확산 예방, 홍보 및 연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법인 등 근무 근로자사기진작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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