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언론 홍보관련 합리적 기준 정립

‘무분별한 관행적 신문구독 지양’ 밝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2/24 [16:1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2/24 [16:12]
시흥시 언론 홍보관련 합리적 기준 정립
‘무분별한 관행적 신문구독 지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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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언론홍보 기준 및 시청 내 신문 구독에 대한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신문구독 부수 재조정과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중앙정부와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예산절감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에 맞춰 시흥시도 신문구독 부수 재조정과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공보담당관실은 “시청 신문대금만 연간 1억5천만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직원 십 수명인 부서에 신문 구독부수는 40여부에 달한다.”며 “발행부수 몇 천부인 신문이 유독 시청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 공보관실은 이를 개선하기위해 “신문구독 부수 재조정을 통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신문구독을 지양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각 언론사에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통해 그동안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관례적으로 언론사별로 1/n 등으로 분기별로 지급되던 행정홍보 수수료를 정부광고시행에 관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사 중 일정 기준이상 발행부수의 언론에 한하여 행정홍보 수수료를 지원하는 원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으나 시의 이러한 노력은 범정부적인 예산절감 및 집행 효율화 정책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산서에 적시한 산출부기 집행원칙 준수 및 민선5기 시정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관심(정보공개 요구 등)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행정광고 집행기준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가장 먼저 시행한 경남 양산시의 경우 ABC협회가 공개한 발행부수에서 1만부 이하이거나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고시.공고 등의 광고를 중단했다.

경인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조금씩 다르나 성남시는 3만부 이상은 1등급, 1만5천-3만부 미만은 2등급, 5천-1만5천부 미만은 3등급으로 나눠 행정광고를 차등 배정하는 한편 창간 1년 미만 언론사, ABC 미 가입 언론사, 사실왜곡.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주재기자가 없거나 신문발행이 일정하지 않은 언론사도 광고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안산시는 경기·인천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사 중 ABC협회검증 발행부수 최하 5000부 이상으로 광고집행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자, 다른 직업을 가진 기자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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