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보국(55·시흥 다선거구·사진) 시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영)는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정 의원이 사채로 빌린 4억여 원과 이자 등 9억1천여만 원을 채무가 있으면서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과 부동산을 낙찰 받는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것은 단순 착각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도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과 채무도 포함해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이를 모른 채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으로 보기 힘들며 이로 인한 왜곡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된다.”며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원금 4억원의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시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