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6/09 [13:12]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승인 신청서 반려
환경·교통·안전 등 주민피해에 따른 광주시 및 주민의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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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봉현물류단지+위치도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골든코어(주)가 제출한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 채석장이 있던 부지를 20만9,209㎡ 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환경·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광주시와 주민들이 물류단지 지정을 반대했었다.

 

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주) 측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 사항은 광주시 반대 사유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 사업 대상 부지(토석채취허가 만료 지역)의 산지 복구 선행,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었다.

 

그러나 골든코어(주) 측은 내부사정 등을 사유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물류단지 지정 시 교통, 환경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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