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2,282개 점포 지원예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5/24 [10:2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5/24 [10:29]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2,282개 점포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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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점가’의 경우 ㈜KB손해보험의 화재보험상품인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가입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상점가 구분 없이 추가로 가입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공제(정부지원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시 건물·집기·판매용상품을 3,500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화재벌금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점가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시 건물은 1억 원, 집기와 판매용상품은 각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지원한다.

 

‘풍수해 공제’는 태풍·홍수 등의 풍수해 발생 시 시설집기와 판매용상품을 각 3,000만원 내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각 상품의 보장기간은 2년, 1년, 1년, 보험료는 약38만1,000원, 약19만6,000원, 약4만2,300원(정부지원액 제외)이다. 이에 대해 화재공제·보험은 최대 90%까지, 풍수해 공제는 최대 66.6%까지 도와 시군이 지원하게 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사전 수요 조사를 반영해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내 2,282개 점포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들과 관련 정보 제공, 관리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대처 및 자력복구 능력을 강화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유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사업개요 >

 

 

 

 

총예산액 :815,250천원(417,625 시군 334,100 자부담 83,525)

재원분담 : 도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

추진실적 : 15개 시·, 35개소 2,282개 점포 선정

구분

화재

풍수해

비고

합계

2,282

396

 

전통시장(공제)

1,763

166

화재는 필수, 풍수해는 선택지원

상점가(보험)

519

230

 

추진방법 : 시군 보조사업비

지원내용 : 전통시장 화재공제·상점가 화재보험 + 풍수해공제 가입 지원(재원분담)

 

전통시장 화재공제(소진공)

상점가 화재보험(KB)

풍수해(중소기업중앙회)

총보험료(최대기준)

381,200(2)

196,100(1)

42,300(1)

* 풍수해 공제는 행안부(70%) 지원상품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전통시장 화재공제(소진공)

상점가 화재보험(KB)

풍수해(중소기업중앙회)

기본

건물(소유/임차)

1.5천만원

1

-

건물(시설, 집기)

1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간판포함)

동산(판매용상품)

1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특약

화재배상책임

대인 사망1, 부상2, 대물1

대인 1(사고당 1), 대물 1

-

시설관리배상책임

대인 1(사고당1), 대물 1

좌동/사고당 10만원 공제

-

음식물배상특약

대인 1(사고당1)

좌동(사고당 30만원 공제)

-

화재벌금특약

2,000만원한도 실손보장

-

-

점포휴일당특약

1일당 5만원(300만원 한도)

300만원 한도 (공제기간 7일 후 1개월 손해액 한도)

-

향후계획

- 도비 보조금 교부 : 2021. 5

- 시군별 매칭 예산 확보 및 보험계약 체결 추진 : 2021. 5. ~ 9.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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