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

도-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5/18 [10:5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5/18 [10:50]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
도-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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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을 추진하게 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청년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경기도는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채무 원리금의 5%)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700여명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경 예산편성 등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10월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는 이번 협약 사업과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원, 자산형성, 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청년 신용회복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는 현재 신용등급 7등급(저소득자 6등급) 이하 도민에 1인 300만원 한도 소액대출을 연 1% 저리로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통해 학자금 조기상환을 돕는다는 복안이다. 또한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로 유지 시 총 580만원을 받는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으로 취업을 독려하고 추후 경제적 기반 조성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취업난 속에서 신용위기까지 겹쳐 청년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추후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 고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재정지원, 자상형성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코자 함

 

추진방향

금융지원자산형성신용회복을 위한 체계적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 무상 재정지원, 취업유도 등 지원사업 연계

 

관련기관 협업으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신용회복) 용유의자 채무원리금의 5%(초입금)지원 신용불량 해제

- 채무자 장기분할약정 체결, 연체이자 면제(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대환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통해 장기분할상환금 대출(1%)

- 3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금 조기 상환(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취업유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과 연계, 채무변제를 위한 자상형성 도모

- 2년간 580만원(매월 본인 10만원+14.2만원)

추진체계

초입금 지원

()

 

극저신용대출()

(장기연체자

신용위기 청년으로 대출)

 

 

채무변제 및

금융위기 극복

장기분할약정 체결

채무자 신용회복

(한국장학재단)

 

 

 

 

 

청년노동자통장 가입()

(장기분할약정 체결자

가산점 우대)

 

(채무변제중인 자)

 

향후계획

-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서면)및 업무연계(극저신용대출청년노동자통장)추진초입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추경시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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