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기획부동산 관련 투기적 거래(지분쪼개기 거래) 및 부동산 허위계약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한다.
3개팀 9명으로 구성된 TF는 현장조사부터 조사 의뢰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허가 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토지취득가액에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인 이상 공유토지는 선별해 지분쪼개기 형식의 투기의심 필지를 추출하고, 투기거래 의심자는 경찰 조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업․다운계약서)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사경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땅 투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건전하고 청렴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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