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이번 해제에 따라 시흥시의 경우 총 허가구역 면적 110.13㎢중 4.81㎢가 거래허가 해제됐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시흥시관계자는 “대야동 일부지역과 정왕동 차단녹지, 기타 군사시설 지역 등이 해제됐다.”며 지가 불안 요인이 없는 지역이 해제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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