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로 재건축조합 설립 해결책 제시. 주민숙원 해결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창립총회 성립요건의 적극적인 해석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4/01 [12:3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4/01 [12:36]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로 재건축조합 설립 해결책 제시. 주민숙원 해결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창립총회 성립요건의 적극적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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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코로나19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TV·유튜브로 회의에 참가한 것도 직접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감사의견을 제시해 2008년부터 추진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이끌어 냈다고 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의왕시 A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당시 코로나19로 회의장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A조합 추진위원회는 회의장내에 토지 등 소유자 50인 미만만 입장시키고 나머지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버스 등에 탑승해 TV·유튜브 등으로 회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발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회의장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의왕시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항이 전례가 없고 명확한 지침도 없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도는 ‘직접 출석’에 대해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해석이 없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건축조합 창립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 등의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출석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의왕시에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지난 31일 의왕시는 도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검토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했고, A조합 추진위원회는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지연됐던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공무원이 법령의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가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의견서 번: 21-18)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건 명

창립총회 의결시 직접 출석 인정 여부

 

1 . 검토개요

로나 19로 인해 회의장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에 탑승하여 방청한 인원을 법령에서 정한직접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요내용

주요내용

‘0000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창립총회 의결시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당시조합원 의 21% 참석

다만 창립총회 개최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단계가 격상되어 회의장에 50인 미만으로 참석하고,

건물부설주차장에서 대형버스 16대에 탑승하여 TV를 통해 실시간 회의방청과, 개별 승용차에탑승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브 방송을 시청을 통해 총회를 진행함

한 조합원이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질의할 수 있었고, 직접 투표도 실시하였음.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함.

3. 검토의견

 

건은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창립총회 요건인 조합원 20% 이상의 직접 출석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사항으로,

창립총회의 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 대법원은 단체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1834732, 2020.6.25.),

- 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5조제6항의 직접출석에는 같은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5조제5항에서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 하고 있는바,

·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법제처 20-0022)

- 또한 창립총회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직접출석의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는 것이확인되는바, 그렇다면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고려할 때 창립총회와 관련된 필수요건으로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들 수 있을 것이며, 결국조합원각각의최종적인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폐단이 방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회의장 등의 장소에서 모이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출석하는 조합원공간범위가 물리적으로 구획되고, 주최측의 신분 확인 및 입·퇴장을 포함한 관리가 가능하며,

- 또한 출석한 조합원이 회의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질의를 포함한 의견 과 이에 대한 주최측의 답변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 등의 행사에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인허가권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5조제6에서 규정하는 직접 출석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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