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건설공사장 ‘무너짐, 떨어짐 사고’ 예방 위한 긴급안전점검

경기도 4.1~5.6(5주간) 흙막이 건설공사 진행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29 [11: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29 [11:38]
흙막이 건설공사장 ‘무너짐, 떨어짐 사고’ 예방 위한 긴급안전점검
경기도 4.1~5.6(5주간) 흙막이 건설공사 진행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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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흙막이붕괴+사고사진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는 봄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큰 흙막이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5주간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흙막이는 건물 지하 등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주변 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흙막이 건설공사는 무너짐, 떨어짐, 끼임 사고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며, 실제로 지난 1월 안산시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흙막이 무너짐 사고로 6,600세대가 정전 및 단수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토목․ 건축분야 전문가가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군 및 대규모 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인 12개 현장을 선별해 진행하며 흙막이 건설공사 착수 전, 중, 후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상태 ▲안전관리조직의 적정성 ▲흙막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반사항 준수 여부 ▲흙막이 시공상세도 작성 ▲용접 결함 및 부재손상 변형, 부식여부 ▲계측관리 실시 및 항목, 주기, 기준치 준수여부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봄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흙막이 변형이 크게 발생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긴급안전점검으로 해빙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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