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뉴타운 개발 촉진계획 경기도 승인

주변 택지공급으로 개발 진행에는 관심 낮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12/07 [17:3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12/07 [17:33]
은행 뉴타운 개발 촉진계획 경기도 승인
주변 택지공급으로 개발 진행에는 관심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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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행 뉴타운 촉진계획이 경기도 지방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지구 개발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지지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시흥시 은행 뉴타운은 지난 2008년 5월 7일 지구로 지정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승인된 촉진계획은 은행지구 61만1,162㎡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활력 있는 자족도시, 인간중심의 녹색도시, 더불어 사는 참여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계획됐다.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계획이 1만36세대 2만8,100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초등학교 1개소 신설을 포함해 교육, 공공시설이 2개소에서 5개소로, 공원, 녹지면적이 3만3,221㎡ 증가한 6만3,655㎡로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현재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은행1구역은 500%이하, 은행3구역은 400%이하로 용적률을 결정하였으며, 2,3,4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이하로 승인받았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에 완화용적률, 추가용적률까지 적용을 받아도 235%를 넘지 못해 시흥시에서는 지구 지정 후 계획수립과정에서 은계지구 등 4개 지구의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을 피력하고 위원회 재량으로 예외용적률 15%를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시흥시가 특수한 경우로 보금자리 지구라는 국가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이라는 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선인 2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타구역과는 예외적으로 용적률 15%를 향상 승인 한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시흥시는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설초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적률 15%상향에 따른 건물배치계획 수정 등을 거쳐 2010년 12월말까지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 하게 된다.

한편 주변지역 관계자들은 관내 목감, 장현의 대규모주택단지 이외에도 은계지구보금자리,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추진 등 주변지역의 택지 개발이 진행, 은행뉴타운지구 개발이 큰 인기를 얻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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