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명과, 공무원노조, 시민단체가 협력해 ‘투명ㆍ공정사회 5대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기로 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백원우(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과 좋은 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에너지 정치센터 및 전국공무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소송법(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직자윤리법(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29(월)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부패ㆍ예산낭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매우 우려스럽다’ 라며 ‘부패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일명 투명ㆍ공정 사회 5대 법안을 입법 발의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는 ‘전직대통령을 재산공개대상에 포함’,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권 삭제 ’, ‘재산 허위등록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 후에도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한다는 점, 퇴임 이후에도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재산등록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 제도를 폐지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해지고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법의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노무현 정부 말이었던 지난 2007년 정부(당시 행정자치부), 시민사회, 언론(한국기자협회), 전문가들이 수개월 간 협의 끝에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보의 위ㆍ변조/허위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하여 정보공개법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시켰고, 비공개대상 정보 축소 등으로 정보공개의 폭을 전반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여 신속한 정보공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록물 폐기절차를 강화하고 기록물이 담긴 매체를 파기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국민이 국가 등 공공기관의 공금지출, 재산, 계약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소송으로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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