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 ① 도 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②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이내(학생 1인당)
□ 신청기간 : 2021.1. ~ 12.10.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제외)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자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 신청 ※ 시‧군별 접수방법 참고
-구비서류
①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교복구입 영수증, ③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학교규정 등(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⑤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⑥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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