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 캠페인 전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11/02 [00:1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11/02 [00:14]
시흥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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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 캠페인 전개   © 주간시흥
 
시흥소방서(서장 유춘희)는 지난달 27일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입구에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홍보활동에 나섰다.
이 날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구급대원 폭행! 가족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119구급대원에게 폭행ㆍ폭언하지 맙시다!”등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응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유춘희 시흥소방서장은“이번 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구급대원 폭행ㆍ폭언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령상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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