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추진...300명의 구직자 지원 예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2/15 [14:1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2/15 [14:11]
시흥시·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추진...300명의 구직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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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추진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실직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인ㆍ구직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작년에는 554개사 1,035명에 대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00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일자리은행제 사업을 통해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인(근로자 5인 미만), 소공인(근로자 10인 미만)에게 업체당 1~2명의 구직자를 지원해주며 총 300명의 구직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 기준 : 전년도(‘20년)매출액이 소상인은 10억원 이하, 소공인은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며,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구인업체가 희망하고자 하는 대한 인건비 지급 혹은 참여대상의 조건에 맞는 구직자-구인자 매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칭은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들을 탐색하여 구인자의 희망요구조건(예: 직군, 거주지, 성별, 연령대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지원사업 참여업체는 노무법인을 통해 4대보험 가입 지원 및 사업참여주체간 분쟁해결 지원 관련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선착순(4월 초 접수 마감 예정)으로 접수를 받는 중에 있다.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3층)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서식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주소 :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접수처(Tel. 070-4170-5177, Fax 031-404-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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