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 체납액 일소 위해 팔걷어

연말 특별정리 기간 설정․운영키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10/28 [08:2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10/28 [08:27]
시흥시 지방세 체납액 일소 위해 팔걷어
연말 특별정리 기간 설정․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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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연말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으로 설정하고「지방세 체납액 정리 반」을 구성․운영키로 한다.

시는 특별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총 체납액의 30%인 104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세정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11개 반 34명의 체납액 정리 반을 편성 체납세 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총력 경주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지방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하여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소유불명(일명 대포차)의 차량으로 고액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명령과 동시에 강제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장 급여 압류,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 압류,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고액체납자에 명단 공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한편 재산은닉 등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나 체납처분 방해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건전한 납세풍토조성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및 차량압류, 금융기관 및 채권압류, 50만 원 이상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 및 차량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경․공매, 독촉고지로 9월말 현재 113억 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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