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 씨젠, 뻥튀기 매출 신고로 긍육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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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인 코스닥 상장사 씨젠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씨젠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전일 임시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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