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발표,"9시→10시영업제한 연장하나?"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05 [20:27]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05 [20:27]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9시→10시영업제한 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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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라이브 실시간 확진자수는 5일 20시25분 현재 271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80,131명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조정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을 거듭해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자영업자는 생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 정부는 설 연휴까지 적용한다며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성분명 레그단비맙)의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의 투여군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제시한 고위험군의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18세 이상) 코로나19 환자로 정했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다. 60세 이상의 경증 환자라면 기저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투약 가능하다.

또, 부광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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