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동물등록 의무화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10/25 [23:0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10/25 [23:05]
경기도, 내년부터 동물등록 의무화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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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경기도내 16개 시 지역에서 애완견 등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 방지 등을 위해 애완견을 대상으로 하는‘동물등록제’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1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에 시흥시는 경기도의 동물등록제 의무화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애완견 등록이 의무화가 추진 될 해당 지역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애완견은 모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되어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애완견의무등록제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애완견 등록의무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 시는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의정부·남양주·안산·시흥·군포·의왕·파주·광명·오산·포천·동두천 등이다.

시흥시는 현재 관내에 현수막을 통해 동물등록의무화 방침을 계도 및 홍보 중이다.




박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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