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지원을 위한 업무협의가 지난 19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이후 21일 시흥시청 혁신토론방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장인 김기태 부시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무상급식 대응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규모 선정 안에 대한 심의가 논의됐다.
심의를 앞두고 이성덕, 김복연 시의원과 안선영 위원에 대한 신임위촉이 진행됐다.
김기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관심 가져준 분들 덕분에 학교 급식조례가 9월20일 개정 공포 되었다”며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5·6학년을 우선대상으로 실시하지만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 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무상급식 대상학교는 관내 36개교의 초등5·6학년 10,758명이 우선대상이며, 이달 22일을 시작으로 2011년 2월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총 예산 소요액 1백2억여 원에 한하며, 이 가운데 대응지원사업비 50대 50으로 시흥시의 부담액은 총 5억1천여 만 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지원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시흥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된 후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무상급식시행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각기 다르게 시행하는 점도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용인, 화성 등 일부지자체에서는 관련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원조례제정이 부결돼 무상급식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20곳의 지자체는 8,9월부터 시행해 온 곳도 있다.
경기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학교급식 전면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 내년부터 초등3학년부터6학년까지 확대 실시할 경우 매년 1조원씩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장기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가용재산의 대부분을 사용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국가예산이 무상급식을 충당해 주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박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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