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카페·노래방·영화관 달라지는 점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01 [09:52]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01 [09:52]
거리두기 연장, 카페·노래방·영화관 달라지는 점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거리두기 연장, 카페·노래방·영화관 달라지는 점은? (사진=SBS)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도 밤 9시 이후로 유지했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조정했다. 그동안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동반자도 자리를 띄워서 앉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5단계와 2단계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변경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금지도 한 칸 띄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처도 해제했다.

중대본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 아이엠(IM)선교회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한양대병원, 광주 성인게임랜드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3차 유행 재확산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강도태 중앙방역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 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