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카페·노래방·영화관 달라지는 점은?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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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도 밤 9시 이후로 유지했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조정했다. 그동안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동반자도 자리를 띄워서 앉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5단계와 2단계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변경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금지도 한 칸 띄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처도 해제했다.
중대본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 아이엠(IM)선교회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한양대병원, 광주 성인게임랜드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3차 유행 재확산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강도태 중앙방역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 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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