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까지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정을 고려했던 정부는 확산세가 계속되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환자 증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었고 이동량도 늘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 등을 이날 오후 3시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오후 4시30분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오후 4시30분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대규모 집단감염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IM선교회 관련 추가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에서 잇따라 환자가 발생했으며 성인오락실, 태권도장(학원), 요양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또 최근 서울 한양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긴장하고 있다.
<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참고1) >
구분
1.5단계
2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활동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피시방 청소년 출입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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