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5일 이상희 도의원(시흥 4선거구)에 대해 6·2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와 식사를 하고 식대 14만2천 원을 지불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헤치고 혼탁선거를 만든 것으로 유죄에 해당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권자가 같은 정당 소속 당원이었던 점, 식사 제공 금액이 적었던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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