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신고납부 "법인사업자 1.25.까지, 개인사업자 2.25.까지"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20 [11:33]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20 [11:33]
국세청, 부가세신고납부 "법인사업자 1.25.까지, 개인사업자 2.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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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진=국세청 로고)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다.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 (’19년2기 확정) 97종,88만명 → (’20년2기 확정) 98종,97만명(10%↑)

 

(신고편의)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1년7월경부터 제공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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