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이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문제됐던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당시 김윤식 시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만 체결된 상태에서 군자지구 내에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확정됐다고 공표해 한나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어 그 동안 여러차례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안산지청 담당 검사는 “시흥시가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확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공표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시흥시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김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실린 무상급식 삭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담당 검사는 “선거공보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결정된 김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그동안 시정운영에 부담을 떨칠수 있게되어 소신있는 시정운영에 가속이 붙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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