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10월중 의원 간담회

시흥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15건 논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10/12 [12:0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10/12 [12:00]
시흥시의회, 10월중 의원 간담회
시흥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15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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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장재철)는 6일 오전 시흥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장재철 의장을 비롯해 각 의원 및 실ㆍ과ㆍ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보건행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녹색성장과, 도시정책과, 행정과, 교육청소년과의 과장으로부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9건의 조례안과 시흥시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 기타6건에 대한 계획안 및 현황 등 시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12일부터 열리는 제17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 질 현안 등을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에게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주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해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시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으로 지난 9월 9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흥시는 3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에게 3천만 원씩 1년에 20명에게 연이율 3%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계획이다. 시행될 경우 4년간 2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주거안정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시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주택마련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귀훈의원은 "주거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시흥시에 거주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태경 의원 또한 “시기적으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기수 행정지원국장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으며 행정을 위한 전입도 유도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시의회운영위원회의실에서 진행해오던 것을 의장의 재량에 따라 혁신토론방에서 진행됐다. 장재철 시의장은 “그동안 다소 경직되어 진행되던 간담회에서 벗어나 의원과 관련공무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조율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소를 바꾸어봤다”고 밝혔다.     
                      

박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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