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쇄명령 부산 세계로교회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예배 자유 제한 과도한 희생 아냐"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6 [11:01]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6 [11:01]
코로나 폐쇄명령 부산 세계로교회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예배 자유 제한 과도한 희생 아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코로나 폐쇄명령 부산 세계로교회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예배 자유 제한 과도한 희생 아냐"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부산지법은 교회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 끝에 이날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지난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명이 모인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반면 지자체 측은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대면 예배 금지는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역 당국의 조치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목적이 달성되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교회의 예배 자유 제한이 과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