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2,307대는 브레이크 페달 연결부의 용접 불량으로 페달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수입, 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등 2개 차종 218대는 보조히터(무시동히터) 연결 배선과 인접부품과의 간섭으로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그룹㈜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83대는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축의 용접 불량으로 구동축이 파손 또는 변형이 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가 제대로 구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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