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절기 건설공사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위한 긴급안전점검

1.14~2.17 동절기 콘크리트 건설공사 실시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점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12 [12:5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12 [12:55]
경기도, 동절기 건설공사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위한 긴급안전점검
1.14~2.17 동절기 콘크리트 건설공사 실시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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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공사현장+(1)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 동절기 건설공사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위한 긴급안전점검

  • ○ 1.14~2.17 동절기 콘크리트 건설공사 실시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점검
    • - 동절기 밀폐공간에서의 용접 및 고체연료 사용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점검
    • - 도, 시군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천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 동절기+공사현장+(2)  © 주간시흥

 

주요 점검항목은 동절기 건설 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 및 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임시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긴급상황 대비 피난·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운 날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해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일산화탄소 방출로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번 긴급안전점검으로 동절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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