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금지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1 [20:58]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1 [20:58]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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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식약처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 진료·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간수치 상승,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운동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사용되고 있다.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여성형 유방 등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생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불법 유통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근육조직 괴사나 심하면 패혈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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