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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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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21/01/03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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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5단계 2주연장, '피시방·식당·카페·스키장' 출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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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라이브 실시간 확진자수는 3일 오후 21시10분 현재 874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63,244명이다.
다음은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과 비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이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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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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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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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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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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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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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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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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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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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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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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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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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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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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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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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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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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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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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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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커피·음료·디저트류만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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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무인카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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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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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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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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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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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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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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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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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스크린골프장
(밀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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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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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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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② 8㎡당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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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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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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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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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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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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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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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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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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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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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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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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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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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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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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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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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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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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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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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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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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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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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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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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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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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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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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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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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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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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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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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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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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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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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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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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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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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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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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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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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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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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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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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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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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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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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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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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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1/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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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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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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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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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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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비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이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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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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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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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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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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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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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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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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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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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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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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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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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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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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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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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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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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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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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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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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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무인카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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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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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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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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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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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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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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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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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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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8㎡당 1명으로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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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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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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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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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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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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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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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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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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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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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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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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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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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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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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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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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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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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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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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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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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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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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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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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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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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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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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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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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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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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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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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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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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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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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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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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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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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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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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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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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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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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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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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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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내로 관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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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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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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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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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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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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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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