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식당 밤9시이후 포장배달만'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03 [16:39]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03 [16:39]
[종합]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식당 밤9시이후 포장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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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2일 오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1천명 내외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해 현 단계(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하고, 각 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일평균 11.7명)와 의료체계 여건을 고려,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 집합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파티룸 집합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

 추가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그외 기존 시에서 시행해 오던 기존 방역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달 8일(화)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 2단계와 24일(목)에 조치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에도 우리 지역 3주간 일일평균 환자가 12명을 상회하여, 방역 강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발맞춰 1개월 동안 환자를 줄여 안정화시키고, 2월부터 예방 접종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구분

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시방)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등을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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