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연장’ 5명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시 과태료는?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03 [16:29]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03 [16:29]
‘2단계 연장’ 5명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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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당초 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수칙을 강화 적용한다.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최근 유행·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되며,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또,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더해 기존의 2단계 조치를 유지 적용하되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09시 기준 세종시의 누적 확진자는 154명으로 이 가운데 131명이 완치됐으며 22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사망 후 확진을 받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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