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대전시 "위반 아냐" 결론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03 [08:34]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03 [08:34]
황운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대전시 "위반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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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대전시 "위반 아냐" 결론(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중구청의 현장 확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 등 6명은 지난 달 26일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자리를 2개로 나눠 저녁을 했고, 이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대전시 등은 "황 의원이 방문한 식당을 조사한 결과 황 의원 일행 3명과 나머지 3명의 입장 시각이 다르고 각각 다른 메뉴를 시키고 음식값도 따로 계산해 같은 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사적 모임 증거가 없고 테이블 간격도 1m 이상 떨어져 있어 황 의원 등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황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때 모두 6명이 모임을 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사흘 전 역학조사를 했던 방역당국은 2일 다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전자출입자 명단 기록 시간과 식당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먼저 황운하 의원 일행 3명이 테이블에 앉았고 20분 후에 또 다른 일행 3명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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