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
|
▸5명부터예약, 동반입장 금지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커피·음료·디저트류만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집합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② 8㎡당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
▸5명부터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