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달라지는점[종합]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01 [21:46]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01 [21:46]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달라지는점[종합]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정세균 국무총리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 라이브 실시간 확진자 현황은 1월1일 밤 21시45분 현재, 721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61,769명이다.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5명부터예약, 동반입장 금지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커피·음료·디저트류만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집합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이상)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