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식약처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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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이 오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허가신청 제품 개요]
이번에 허가 신청한 ‘렉키로나주’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입니다.
‘렉키로나주’의 주성분은 레그단비맙(Regdanvimab)이라는 국제일반명*(안)을 부여받은 코로나19 중화항체**로
-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선별·채취한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하여 세포 배양 과정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 WHO에서 결정하는 의약품의 원료명(일반명). 유럽, 미국 등 거의 대부분 나라가 처방 시 INN을 사용하므로 의약품 개발 중 매우 중요한 단계임
** 코로나19 중화항체 :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
따라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필요 없이 유전자 재조합된 세포를 이용해 중화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기존에 치료제로 허가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세포 내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반면,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인체 세포 결합 부위(Receptor Binding Domain)에 항체치료제가 대신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항체가 있을 경우, 바이러스는 항체와 결합하여 인체 내 세포의 ACE2와 결합하지 못함 → 세포 침투 실패 → 코로나19감염 차단
‘렉키로나주’의 예상 대상환자는 경증부터 중등증까지의 코로나19 환자이며, 예상 용법과 제형은 90분간 정맥투여하는 주사제로, 예상 효능‧효과는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입니다.
[개발 과정]
식약처는 금년 2월 개발 초기부터 허가신청까지 제조사와 밀접한 상담을 통해 임상 2상 기간을 10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완료하였다.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탐색적 의미와 치료적 효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2상 임상시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대상 환자 확대 권고,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했다.
㈜셀트리온은 식약처로부터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받은 다국가 임상시험 중 2상을 완료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3상은 이번 허가신청과는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상은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 327명을 대상으로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회복 기간 단축과 바이러스 검사 시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 단축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전신통증(근육통), 피로, 두통
- 3상은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 720명을 대상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원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허가‧심사 과정]
이번 허가·심사는 일반적인 의약품 허가 절차와 같이, 제조업체인 ㈜셀트리온이 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전자민원창구, nedrug.mfds.go.kr)에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제출된 자료는 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 예비심사한 후, 미리 구성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가 비임상, 임상, 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이 후 심사의견을 종합해 허가 타당성을 판단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허가합니다.
[허가‧심사 자료]
□ ㈜셀트리온의 이번 품목허가 신청으로 심사하는 주요 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입니다.
○ 비임상시험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 및 효과를 검증한 자료이며, 임상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이며, 위해성관리계획(RMP)은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 의약품의 허가 전과 시판후 전 주기에 걸쳐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 시험, 위해성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 안전관리 활동계획
○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평가 자료는 허가신청 품목과 관련된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10여종 자료입니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허가‧심사 계획]
□ 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제출자료 검토) 발열, 기침 등 환자의 증상 개선, 바이러스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기간 감소 등 치료효과를 확인하고, 안전성과 품질 확보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 (임상시험 실태조사)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등 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임상시험실시기관(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
○ (제조소 실태조사) 이번 제품은 품목허가 신청 전 GMP 평가자료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했으며, 사전검토 결과를 포함해 제조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전문가 자문) 심사결과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허가심사 제출자료의 타당성과 임상현장에서의 수용성 등에 대해 독성전문가, 감염내과 등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 전문가협의체에 외부 자문 등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 (조건부 허가 여부) 식약처는 신청 제품에 대한 허가심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하여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업체 신청에 따라 비임상, 품질 및 GMP 일부 자료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11.20~)하여 비임상 자료는 이미 심사를 완료하였고, 품질‧GMP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등]
□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의 경우 릴리社와 리제네론社의 항체치료제가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또한, ‘바리시티닙’(관절염치료제) 등 기존 의약품도 코로나19 치료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 국내에서는 ‘렉키로나주’를 비롯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등 총 15개 제품(13개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 현재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주’에 대해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임상 2/3상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긴급사용승인(미국), 조건부 허가(유럽) 가능 여부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중 릴리社, 리제네론社에 이어 세 번째로 허가당국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개발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히 허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