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서울·인천과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사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성과 공유 위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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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8. 경기·서울·인천-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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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년~’19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성과에 대해 UNEP와 공동평가 추진
- - ’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발표를 통해 대기질 개선의 모범사례로 제시
□ 경기, 서울, 인천과 유엔환경계획(UNEP)은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을 함께 하고자 12월 28일 ‘UEN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 및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개 시·도 및 UNEP는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문제에 국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유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 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이번 협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별도 협정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협정은 국제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05년~’19년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유엔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평가하여 국제 평가보고서로 발간하고, 수도권의 우수한 대기환경 정책을 목표로 한다.
○ 공동평가는 ’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게 된다.
○ 최종 국제 평가보고서는 환경분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발표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UNEP 주관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회담 등 중요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서울·인천과 UNEP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세계 각국에 국제적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그간 이룬 성과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총 9억 6천만 원(80만 USD)으로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한다.
□ 경기, 서울, 인천은 사실상 하나의 ‘호흡공동체’로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을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규제와 함께 경제적인 유인책을 병행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2020. 4.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