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지원 대상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27 [10:49]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27 [10:49]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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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지원 대상은?[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됩니다.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존 계획보다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당정이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애초 계획한 3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추가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당정 모두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것으로 정리했다. 추경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보다 이미 준비 절차에 들어간 3차 지원금을 늘려 큰 규모로 빠르게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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