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3단계 기준과 피시방·식당·대형마트 달라지는 점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26 [15:31]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26 [15:31]
[코로나 3단계 조치] 3단계 기준과 피시방·식당·대형마트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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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검사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성탄절인 25일에는 1천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와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여기에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27%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등 주요 지표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28일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3단계 격상 논의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3단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3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필수적인 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3단계 격상시 중점관리시설인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등 집합금지를 한다. 마찬가지로 방문판매나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집합금지를 받는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의 경우 2.5단계 50명미만에서 3단계 격상시 집합금지 조치로 열리지 못한다.

장례식 또한 가족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목욕장업의 경우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1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된다.


특히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 등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된다.

학원, 학교의 경우 원격으로만 가능하며, 종교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또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며 직장도 필수적이지 않은 인원은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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