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삼성SDS-한국장애인고용공단 MOU 체결
오는 10월 경기도에 전체 직원의 30%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는 기업체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도내 장애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인 삼성SDS 대표이사,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14일 경기도청사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맺고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 SDS는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T/F팀을 구성, 기업 설립 준비를 추진해왔으며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MOU는 경기도와 공단, 민간 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 협력 방식 모델로 민간부문의 전문적 경영능력과 공공부문의 행정 노하우를 결합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도는 10월 설립예정인 삼성 SDS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IT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도내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에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양경자 공단 이사장은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 운영과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공단의 역량을 동원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SDS 김인 사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은 삼성SDS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기본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해 줌으로써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母기업)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기업은 자회사 설립 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직무분석, 고용관리컨설팅, 보조공학기기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되려면 모(母)기업이 지분 50%를 보유한 계열사 가운데 장애인을 총인원의 30%(그 중 중증 50%)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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