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추진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과 실직자의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가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 소재 소상공인이 구직자(시흥시민)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최대 약100만원씩 3개월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 한해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는 집 근처의 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사업 기간인 3개월 이후에도 50% 가까이 고용이 유지되며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돼 내년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2021년에는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참여 대상 소공인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채용과정을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등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였다.
오는 1월부터 6월까지 시흥시 소재 근로자 5인 미만 소상인 및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구직자 300명 채용을 지원한다. 2021년 1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신분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를 구비 해 시흥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업체는 구직자 1인당 1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당 최대 2인을 채용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끊긴 구직자 모두 시흥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당장의 생계유지 방안과, 코로나19 상황을 장기적으로 헤쳐 나갈 방안 모두를 고민하며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일자리총괄과(031-310-62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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