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생현황 중대본 브리핑(12.25) '3단계 격상 가나?'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25 [22:21]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25 [22:21]
코로나19발생현황 중대본 브리핑(12.25) '3단계 격상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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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라이브 실시간 확진자 현황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밤 22시20분 현재, 841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54,770명이다. 


한편, 중대본은 밤사이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288명) 오늘 발표된 확진자수는 어제 마감된 수치와 오차가 좀 크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허위조작정보 대응,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 확보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특히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확보된 병상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간호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수본에게 코로나19 치료시설에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화 △간호대 학생 활용방안 △간호사 구인 홍보 강화 등 간호인력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19일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이어, 최근 남아공에서는 더 많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지구촌’이라고 할만큼 각국이 연결되어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크다고 알려진 만큼 국내 유입 시 우리 방역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 방대본에게 각국에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12월 2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9.~12.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7,04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5.9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25.) : 1,025명

 


 수도권 환자의 비중은 69.3%이며 비수도권 환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9.~12.2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97.1명

 


85.3명

 


40.4명

 


68명

 


66명

 


24.9명

 


24.1명

 

 

 


60대 이상

 


209.9명

 


33.3명

 


20명

 


20명

 


20.4명

 


7.4명

 


6.1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4. 9시 기준)

 


40개

 


3개

 


4개

 


26개

 


9개

 


9개

 


10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제(12.24.)도 118,07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는 의심환자로 신고된 57,14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147개*)에서는 어제 59,77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그간 총 411,604건을 검사하여 1,025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서울 61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병상, 인력 등 의료대응 역량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센터 7,587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73병상, (준)중환자 병상 329병상을 확충하였다.

 


 중환자병상은 전국 101병상, 수도권 40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12.18.)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883병상을 확보(12.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4.4%로 1,5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을 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 총 137억 원을 지원하며, 400여 병상 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의 59세 이하 무증상 경증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병상 운영 효율화도 노력 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3개소 11,965병상을 확보(12.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7%로 6,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간의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오늘(12.25.)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179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구분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일 이상 대기자(명)

 


595

 


496

 


548

 


368

 


354

 


248

 


183

 


185

 


17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환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수도권 환자 통합분류,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중수본 수도권 공동대응상활실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55명으로 2배 늘리는(12.20.) 등 환자 대기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이상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별도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거나, 신장질환, 정신질환 등 특수한 의료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이를 위해 수도권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3개소를 조속히 지정하여 고령의 와상, 치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어제부터 거점 전담병원인 평택 방애병원에서 신장투석 환자 6명을 입원 치료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인력‧장비를 갖춘 거점 전담병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 장애인 환자의 경우,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을 내달 초순부터 운영하면서, 편의시설이 구비된 생활치료센터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2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확대 및 12월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2.)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①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②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현재 2개월)하며, ③거점전담병원도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시점부터 보상 병상단가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5개 병원, 총 26억원)하는 등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보상 기준도개별 병원의 병상단가를 적용하고 있던 것을 ‘21.1월부터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상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 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병원 161,585원

 


< 병상단가 조정 사례 >

 


(단위: 원)

 


구분

 


기관명

 


종별

 


병상단가

 


병상당 추가보상액

 


현재

 


조정

 


감염병

 


전담병원

 


○○병원

 


종합

 


162,828

 


316,650

 


153,823

 


○○병원

 


병원

 


114,489

 


161,585

 


47,096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병원

 


상종

 


405,051

 


537,324

 


132,273

 


○○병원

 


상종

 


712,273*

 


712,273

 


-

 


* 개별 병원의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이상인 경우, 해당 병상단가 그대로 적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2.)에 따라 12월 24일(목) 총 1,39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연내 최대한 많은 기관에게 지급하기 위해 ’20년 손실보상 예산 뿐만 아니라 보불용예산 385억 원도 활용하였다.

 


    * ’20년 총 집행액 : 편성예산 9,014억 원(예비비 5,514, 추경 3,500) + 불용예산 385억 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9차)은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억 원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5개소에 미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다.

 


    * (1∼8차 누적 지급액) 343개소, 7,689억 원

 


   ※ (보상항목) ➊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1.30.), ➋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1.30.), ➌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➍ 선별진료소 운영(∼8.31.),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8.31.), ➎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➏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9차 개산급 지급(안) >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중증환자전담치료

 


기타 치료의료

 


개소수

 


210

 


118

 


65

 


24

 


68

 


35

 


3

 


92

 


지급액

 


1,269

 


1,146

 


715

 


415

 


797

 


519

 


6

 


124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➊소독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651개소), 약국(283개소), 일반영업장(3,641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4,581개 기관에 총 128억 원이 지급된다.

 


    * (1∼4차 누적 지급) 4,388개소, 313억 원

 


 특히 일반영업장 3,641개소 중 2,458개소(약 67.5%)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대상기관별 5차 손실보상금 지급(안)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4,581

 


651

 


283

 


1,183

 


2,458

 


6

 


지급액

 


12,821

 


10,137

 


368

 


1,957

 


286

 


73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651

 


58

 


12

 


33

 


7

 


3

 


3

 


593

 


502

 


50

 


41

 


지급액

 


10,137

 


3,542

 


907

 


2,330

 


142

 


33

 


130

 


6,595

 


5,745

 


613

 


237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확대로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21년 예산(예비비) 조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 예산 편성 및 배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손실보상은 ’21년 2월부터 가능하나, 1월 중 조기 편성될 경우 1월에도 손실보상 가능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3 허위조작정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내·수사 착수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사전 차단,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유출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최근에도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 행위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사이버 대책상황실」 편성·운영하고, 복지부, 질병청, 방통위와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하여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대응해 왔다.

 


    * 총 27건 수사의뢰 받아 21건 33명 검거

 


 모니터링 전담요원 및 사이버 범죄신고·상담 시스템 등 활용하여 온라인상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를 확인하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방통위·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

 


  총 669건 삭제·차단 요청(▵자진삭제73건, ▵사이트요청412건, ▵방통위심의184건)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구 분

 


합 계

 


검거(건/명)

 


내·수사 중

 


합 계

 


268

 


174

 


/

 


273

 


94

 


허위사실유포

 


212

 


130

 


/

 


204

 


82

 


개인정보유출

 


56

 


44

 


/

 


69

 


12

 

 

 

 


주요 검거사례

 

 

 

 

 

 

 


????(허위사실유포 스미싱) ‘자산 관리사 채널’ 가입 페이지 및 사기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URL을 포함시킨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2) [경찰청]

 


????(공공기관 사칭) ‘질병관리본부’라는 닉네임과 로고를 이용하여 우한 전세기 유증상자는 18명이 아니고 24명이라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한피의자 기소의견 송치 [인천]

 


????(광복절 집회 관련 허위사실유포) 유튜브 등에 “8‧15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1명 현장 즉사, 2명 병원 후송”이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피의자 검거 [서울]

 


????(출입자명부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에 임의로 체온 등의 허위 정보를 기입 후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DB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판매자 구속 [충남]

 

 
 방통위도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허위조작정보는 신속히 삭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심의횟수를 주 2회(기존 주 1회)로 확대하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우선 처리하여 200건을 삭제‧차단하였다.

 


   - 허위사실을 검증 없이 보도한 뉴스 등 50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5건), 행정지도인 권고(38건)‧의견제시(7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방송사에게 코로나19 관련 사실확인(팩트체크) 보도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가짜뉴스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KBS 팩트체크K, MBC 팩트의 무게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여 각 부처에서 소관 업무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심의 요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의 후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 할 예정이며,

 


  -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으로 사실확인(팩트체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전문사이트인 ‘팩트체크넷*’에서 실시한 사실확인(팩트체크) 결과는 언론사를 통해 기사 보도로 연결된다.

 


   - 이와 함께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정확한 방역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12.24.)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방역 당국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도 방역과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방역당국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먼저 신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4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지난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직원 20명과 수용자 478명이 확진되었다.

 


   - 법무부 차관이 현장을 긴급 점검하였으며, 현장에 대책본부를  즉각 설치·운영 중에 있다.

 


   - 현재 15개 동을 코호트 격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준하여 치료‧관리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긴급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이후 추가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50개 교정시설의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점검(12.22.~12.23.)을 진행하였다.

 


 점검결과 외부인 출입 시 문진표 작성·상시 마스크 착용 미흡 등의 사례에 대해 현지시정 19건, 계도 5건, 개선지시 8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자가 코로나19에 잇달아 감염되는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신입 수용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하여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신입 수용자 인수 시 1차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전에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한다.

 


 무증상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해당 시설의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구치소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 및 수용자 3,221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미결정 14명을 제외한 3,207명 전원이 음성확인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추가 감염자를 신속히 추적·격리하는 한편, 교정시설에서 치료·격리 중인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인 소년원·외국인보호시설·치료감호소도 PCR 검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파티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어제(12.24.) 1차 점검을 통해 해당 업소가 집합금지 업소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으며, 1차 점검 시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지하에 위치해 있거나 밀폐되어 있어 방역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행사·소모임 실시 등을 집중점검한다.

 


   - 한편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61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하여 그간 234명을 생활치료센터, 경기도의료원 등에 배치하고, 코로나19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 의료인력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2월 23일부터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48명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 한편,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의 중간단계 개념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산소와 수액공급 등 의료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2월 2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17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74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742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85명 감소하였다.

 


  어제(12.2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6명을 적발하여, 이 중 4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

 



7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실적


 12월 2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3만4681개소, ▲실내체육시설 2,927개소 등 23개 분야 총 5만402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4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2개반, 1,35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지난 2주(12.10.∼12.24.) 동안 8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중 72건에 대해 고발하였거나 진행 중이며, 85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외 673건은 계도 조치하였다.

 


 연말 연시를 맞아 정부도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다.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각 부처에서 61종 시설, 5,032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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