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속보]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24 [22:34]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24 [22:34]
윤석열 복귀, 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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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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