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11.22 [10:18]
전체기사 l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정치/행정 펼쳐보기
칼럼/사설 펼쳐보기
지역/사회 펼쳐보기
경제 펼쳐보기
교육/육아 펼쳐보기
문화/예술 펼쳐보기
특집/기획 펼쳐보기
비전시흥 포커스 펼쳐보기
라이프 펼쳐보기
관광/여행 펼쳐보기
포토 펼쳐보기
▲ 윤석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