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윤석열 22일 복귀 운명 갈린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20 [09:23]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20 [09:23]
'정직 2개월' 윤석열 22일 복귀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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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윤석열 22일 복귀 운명 갈린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을지, 직무에 복귀할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는 22일로 결정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이보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25일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고, 같은달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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