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풀려난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 기억 안나는데 상대가 그렇다니 맞을 것"(사진=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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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법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사실관계를 놓고 다툼이 없는 데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오 전 시장이 기존 성추행 피해자 외에 또 다른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강제추행 외에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 네 가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영장심사 직후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길 바라는데 오 전 시장은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 전 시장이 나이가 많아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상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선 다 맞을 것이고 인정한다는 게 오 전시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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