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2명 '고발조치'결정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2/18 [16:55]
강선영 기사입력  2020/12/18 [16:55]
동해시청,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2명 '고발조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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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강원도 동해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을 적발해 고발조치키로 했다. 

동해시는 18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2명이 모니터링 중이던 격리자전담반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A씨가 목욕을 하기 위해 2시간 가량 격리장소를 벗어났다가 모니터링 중인 전담공무원에 적발됐다.

15일 B씨가 자가격리 중 전담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아 모니터링단이 격리장소를 조사한 결과 위치추적을 못하게 하기 위해 핸드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동해시는 A,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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