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 4일과 9일 배곧동행정복지센터와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2/11 [12: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2/11 [12:06]
시흥시,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 4일과 9일 배곧동행정복지센터와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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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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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 4일과 9일 배곧동행정복지센터와 송도컨벤시아에서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고려해 50명 이하 인원 제한과 함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는 배곧대교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도로의 교통수요분담을 비롯해 시간단축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절감 등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인천 구간에서 일부 습지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사안과 관련해,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교각수 최소화, 낮은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4일 배곧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이젠 찬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인 아닌 건설 시 발생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배곧1로에 대한 안전한 통행로 대책 수립, 공사 중 민원대책, 향후 교통대책, 정왕 구도심권에 대한 분석 등 필요사항을 언급하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구했다.

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배곧대교의 명칭 변경, 화물차 통행금지, 조속한 착공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민원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지난 2월 실시협약 이후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지 말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사업시행자에게 주문했는데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고 대단히 주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시행자에는 설명회 이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하고 앞으로 접수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환경단체의 습지보호구역 통과는 대규모 국책사업만 가능하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에 따라 배곧대교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지방정부인 시흥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대규모에 해당되며,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사업도 국책사업에 해당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례로 부산의 명지대교(현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해당 판례도 있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라며 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공유해 나갈 예정이며, 습지보호구역 통과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명지대교(: 을숙도대교) 법원 분쟁 주요 내용

교량의 예정노선이 습지보호지역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명지대교의 건설은 습지보전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사의 시행의 중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

. 법원의 판결 요약(부산고등법원 2006. 6. 18.200664 결정)

명지대교 건설로 인하여 고니 등의 서식도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 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과 환경보호 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 개량하여야 한다며, 명지대교 인근의 교통수요와 부산광역시의 장기교통망구축계획, 기존 도심의 도로현황 및 부산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대체노선의 상정가능성 및 환경가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침해되는 이익이 위 공익성을 능가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

법원의 입장은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개발과 습지보호 간의 가치 충돌 문제는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과 총편익의 비교 개량방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환경상의 이익과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적 필요성을 비교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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