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가. 명지대교(현: 을숙도대교) 법원 분쟁 주요 내용
◦ 교량의 예정노선이 습지보호지역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명지대교의 건설은 습지보전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사의 시행의 중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
나. 법원의 판결 요약(부산고등법원 2006. 6. 18.자 2006라64 결정)
◦ 명지대교 건설로 인하여 고니 등의 서식도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 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과 환경보호 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 개량하여야 한다며, 명지대교 인근의 교통수요와 부산광역시의 장기교통망구축계획, 기존 도심의 도로현황 및 부산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대체노선의 상정가능성 및 환경가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침해되는 이익이 위 공익성을 능가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
◦ 법원의 입장은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개발과 습지보호 간의 가치 충돌 문제는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과 총편익의 비교 개량방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환경상의 이익과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적 필요성을 비교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