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를 비롯한 7개 지방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공동 성명 발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2/08 [15:4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2/08 [15:42]
경기도 시흥시를 비롯한 7개 지방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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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를 비롯한 고양시(시장 이재준), 안산시(시장 윤화섭), 파주시(시장 최종환), 광명시(시장 박승원), 구리시(시장 안승남), 안성시(시장 김보라) 7개 지방정부가 8일,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 7개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표됐다.

 

이들 지방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왔으며,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와 함께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는 더는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임대료는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7개 지방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의 임대료 즉각 감면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보상하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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